⚠️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21. · 조회 4
권리금 계약서에 "인도 시점" 안 적었다가, 잔금 치르고도 열흘을 더 기다린 사연
권리금 계약을 마친 한 카페 매수인이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도 열흘 넘게 매장 열쇠를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 권리 이전"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정확히 언제 매장을 비우고 넘겨줘야 하는지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재고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열흘을 더 매장에 머물렀고, 그동안 매수인은 임대료를 내면서도 영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합치면 열흘간 손실이 약 9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이내 인도"처럼 구체적인 기한을 못 박아야 합니다. 통상 1~3일 이내를 많이 씁니다.
재고나 집기 중 일부를 매도인이 나중에 가져가야 한다면, 그 품목과 반출 기한도 별도 조항으로 정리해두세요. "매장은 비우되 특정 집기는 3일 이내 반출"처럼 구체적으로 쓸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인도 지연에 대비해 "기한 초과 시 1일당 위약금 O만 원"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인도 지연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계약서에 인도 시점과 위약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없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