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25. · 조회 4
권리양도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조항을 안 넣었다가, 계약이 통째로 무효될 뻔한 사연
권리금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둘이 서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 네일샵 양수도 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리금 6,500만 원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는데, 정작 임대인은 새 임차인 승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신뢰로 계약을 유지해온 것"이라며 새 임차인 승인을 미루기 시작했고, 계약금 650만 원이 걸린 상태에서 3주 가까이 진행이 멈췄습니다.
다행히 임대인을 직접 만나 매수인의 사업계획과 신용 정보를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을 매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으면서 정리됐지만, 자칫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권리양도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이 문구를 넣습니다. "본 계약은 임대인의 임차권 승계 동의를 정지조건으로 하며, 동의 불성립 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부터 진행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임대인 동의 절차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순서만 바꿔도 큰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조항, 꼭 챙기셔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계약서 특약이 막막하시다면 매도 예정 매장은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은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없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