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3. · 조회 4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계약을 막았다가 권리금 6,000만 원을 물어준 사연
권리금 5,800만 원에 매수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거절해버린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계약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저 사람과는 계약 안 하겠다"고 막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장님의 경우, 매수인이 월세를 너무 낮게 제시했다거나 업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세 번이나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런 이유들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매수인이 보증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임대인이 직접 그 상가를 쓸 계획이 있는 경우 정도로 좁게 인정됩니다.
저희는 협상 경위와 거절 사실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더니, 소송까지 가기 전에 임대인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협의 끝에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액인 6,00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데려온 날짜와 조건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발뺌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적용되니,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 계약서 문구 하나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막막하시다면 판다사자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권리금 회수 절차가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끝까지 지키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