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8. 31. · 조회 34
원상복구 특약 한 줄로 500만 원 아낀 이야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집니다. 문제는 이 원상복구의 범위가 계약서에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카페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입점 전 상태로 완전히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어닝, 외벽 조명, 바닥 타일까지 전부 철거하라는 것이었고, 견적을 받아보니 철거비만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사장님은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이런 문구를 넣어두었습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 입점 당시 사진(별첨)을 기준으로 하며, 구조 변경이 없는 시설물은 협의 후 존치할 수 있다." 입점 당시 실측 사진을 계약서에 첨부해둔 덕분에, 실제로는 바닥 타일과 어닝은 존치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끝났고 철거비는 3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특약 한 줄과 사진 몇 장으로 약 500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원상복구 특약을 쓸 때 꼭 넣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점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계약서에 별첨으로 첨부하세요. 나중에 "원래 상태"를 두고 다투는 일을 막아줍니다.
둘째, "구조 변경"과 "단순 설치물"을 구분해서 적으세요. 벽을 허물거나 배관을 바꾼 건 구조 변경이지만, 어닝이나 조명 설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셋째, 원상복구 대신 "현 시설 인수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는 방법도 계약서에 미리 열어두세요. 실제로 다음 세입자가 시설을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철거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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