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10. 4. · 조회 4
5년 된 냉장고를 신품가로 권리금에 포함시켰다가, 320만 원 깎고 다시 협상한 사연
지난달 분식집 양도 상담을 맡았던 사연입니다. 매도인은 주방 설비 전체를 구입가 그대로 권리금에 반영해서 제시하셨습니다.
냉장고, 튀김기, 제빙기를 합쳐 구입 당시 가격으로 820만 원을 시설권리금에 넣으셨는데, 문제는 이 설비들이 이미 5년 넘게 사용된 것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매수 희망자가 견적을 다시 받아보니, 같은 설비를 중고로 사도 지금 시세로는 5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320만 원 차이가 바로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설비는 보통 감가상각 기준으로 5~7년이 지나면 원래 가치의 30~4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구입가를 그대로 권리금에 넣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비 목록을 하나씩 뽑아 구입 연도와 현재 중고 시세를 같이 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숫자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니 매도인도 수긍하셨고, 최종적으로 320만 원을 깎아 500만 원 선에서 다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권리금 협상에서 시설권리금 부분은 감정적으로 내가 산 값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매수자는 항상 지금 다시 사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설권리금을 구입가가 아니라 현재 중고 시세와 남은 사용연수로 계산해두시면 협상 테이블에서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 목록을 감가상각까지 반영해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시설권리금 산정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신뢰를 만드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