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18. · 조회 4
권리양수도 계약서에 "동종업종 금지" 특약 안 넣었다가, 두 달 뒤 옆 골목에 같은 메뉴 매장이 생긴 사연
마라탕 매장을 권리금 6,000만 원에 인수한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매출도, 시설 상태도 만족스러워서 별다른 특약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문제는 두 달 뒤 벌어졌습니다. 매도인이 같은 상권 안, 걸어서 3분 거리인 200m 옆 골목에 똑같은 메뉴 구성으로 새 매장을 열었습니다.
예전 단골 중 상당수가 익숙한 사장님 얼굴을 보고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인수한 매장의 매출은 한 달 만에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권리금에는 분명 "단골과 매출 네트워크"의 가치인 영업권리금이 포함돼 있었는데, 매도인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가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는 방법은 계약서에 동종업종 금지 특약을 넣는 것입니다. 통상 반경 500m에서 1km, 기간은 1년에서 2년 사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을 어길 경우 위약금을 명시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의 50%인 3,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정해두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손해를 만회할 근거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이 한 줄이 없으면, 매도인이 다시 문을 열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을 낼 때는 반드시 이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서에 동종업종 금지 조항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계약 전에 꼭 판다사자로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지킬 건 지키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