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베테랑의 현장일지2026. 9. 28. · 조회 4
간판 철거 예치금을 안 챙겼다가, 폐업 정산 때 214만 원을 날릴 뻔한 사연
지난달에 만난 카페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3년 운영하던 매장을 정리하며 임대인과 정산하는데, 임대인이 "간판 철거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214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어디에도 간판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간판은 제가 설치한 게 아니라 전 임차인이 설치한 건데요"라고 항변했지만, 계약서에 근거가 없어 협상력이 약했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절반씩 부담하는 걸로 합의하고 107만 원만 냈습니다. 처음 요구받은 214만 원의 절반입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계약 시작 시점에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간판·어닝 같은 외부 시설물마다 "누가 설치했고, 계약 종료 시 누가 철거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특약에 한 줄로 적어두는 겁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승계받아 쓰는 경우라면 더더욱 꼭 챙겨야 합니다.
저는 요즘 계약서 작성 전에 간판 사진과 설치 주체를 별첨으로 첨부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사진 한 장, 문장 한 줄이면 되는 일이라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작은 항목이라고 넘어가면 폐업 시점에 목돈으로 돌아옵니다. 계약서 쓸 때 미리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간판이나 시설물 승계 문제로 계약이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먼저 문의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시설 승계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조항까지 꼼꼼히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