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베테랑의 현장일지2026. 9. 10. · 조회 4
8월에 내놓았으면 권리금 5,500만 원, 11월에 내놓으니 3,200만 원까지 떨어진 이유
지난여름 빙수 전문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8월 초에 매장을 내놓았다면 권리금 5,500만 원도 받을 수 있었을 자리였는데, 실제로 매물로 내놓은 건 11월이었습니다.
여름 한 철 장사인 빙수 카페 특성상, 매수 희망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성수기 매출입니다. 그런데 11월에 내놓으니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비수기 매출표뿐이었습니다. 8월 매출은 월 3,200만 원이었지만, 11월 매출은 월 9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었죠.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는 눈앞의 숫자가 900만 원이니, 권리금도 그 기준으로 깎으려 합니다. 결국 처음 희망했던 5,5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약 42%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매장, 같은 상권인데 시점만 다르게 내놓았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계절 업종이라면 매도 타이밍을 최소 2~3개월은 앞당겨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성수기 매출이 찍힌 자료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 비수기 숫자만 들고 앉는 것은 협상력 자체가 다릅니다.
만약 비수기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직전 성수기 3개월 매출 자료를 별도로 함께 제시하세요. 지금은 비수기지만 성수기엔 이 정도라는 근거가 있어야 매수자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성수기·비수기 곡선을 미리 파악하고 매도 시점을 잡는 것, 이게 권리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지금 시점이 유리한지 판다사자와 먼저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계절 업종 매물의 성수기 매출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밍까지 계산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