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베테랑의 현장일지2026. 10. 3. · 조회 4
명도확인서 안 받고 권리금 잔금부터 치렀다가, 보증금 1,200만 원을 못 받을 뻔한 사연
지난달 분식집을 인수한 매수인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협상을 마치고 2,800만 원을 전액 입금했는데, 2주가 지나도 전 임차인이 보증금 1,2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명도확인서'였습니다. 매장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까지 넘겼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전 임차인은 "권리금 다 받았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며 서명을 미뤘습니다.
권리금 잔금을 치르는 시점과 명도확인서를 써주는 시점이 따로 잡혀 있던 게 문제였습니다. 서로 믿고 순서를 느슨하게 정했다가, 서류 한 장 때문에 양쪽 다 발이 묶인 셈입니다.
결국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잔금 지급과 명도확인서 교부를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다시 조율했습니다. 날짜를 하루 미뤄 잔금, 열쇠, 확인서 서명을 한 자리에서 끝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정리됐습니다. 2주간 끌던 일이 순서 하나 바꿨다고 해결된 겁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잔금 지급과 명도확인서 교부는 동시에 진행한다"는 특약을 꼭 넣어두세요.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매장일수록 이 한 줄이 분쟁을 막아줍니다.
안전한 잔금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미리 체크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절차나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