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29. · 조회 4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뭉뚱그려 협상하다가, 340만 원 다시 깎았던 사연
지난달 계약한 베이커리 매물 이야기입니다. 매도인은 권리금으로 4,200만 원을 불렀는데, 그 안에 뭐가 포함된 건지 여쭤보니 "그냥 다 합쳐서"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자리값), 시설권리금(집기·인테리어 값), 영업권리금(단골·매출 프리미엄)으로 나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산으로 갑니다.
항목을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오븐과 냉장 쇼케이스 등 시설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니 실제 가치가 1,100만 원 정도였고, 바닥권리금은 주변 시세로 1,800만 원 선이었습니다.
나머지 1,300만 원이 영업권리금이었는데, 최근 3개월 매출이 오히려 8% 줄어든 상태라 이 부분은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내역을 정리해서 매도인께 보여드리고, 영업권리금을 340만 원 낮추는 선에서 재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매수 희망자 입장에서도 뭘 위해 얼마를 내는지 항목별로 받아보니 훨씬 납득이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권리금을 뭉뚱그려 부르는 매물일수록 한 번은 꼭 항목을 나눠서 다시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리금은 뭉뚱그리지 않고 항목별로 나눠볼수록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관심 매물의 권리금 항목별 근거가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근거를 만드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