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4. · 조회 5
권리금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걸 몰라서 220만 원 더 낼 뻔한 사연
권리금 4,000만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신 예비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매도인 측에서 계약 직전에 "권리금에 부가세 10%는 별도"라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계산해보니 4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을 알면 그리 겁낼 게 아닙니다. 이 매장의 권리금 4,000만 원은 시설권리금 2,200만 원, 바닥권리금 1,000만 원, 영업권리금 8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붙습니다. 인테리어와 주방기기 같은 시설을 넘기는 시설권리금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리 가치인 바닥권리금과 영업망 가치인 영업권리금은 통상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가세가 붙어야 하는 부분은 시설권리금 2,200만 원뿐이었습니다. 2,200만 원의 10%인 220만 원이 정확한 부가세였고, 매도인이 요구한 400만 원과는 18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매도인에게 항목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드렸습니다. 결국 부가세는 220만 원으로 조정됐고, 이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권리금 4,000만 원"이라고 뭉뚱그려 적으면 이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시설·바닥·영업권리금을 항목별로 나눠 명시해두면 부가세 문제도, 나중의 분쟁도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항상 계약 전에 세무사 확인을 함께 권해드립니다. 220만 원과 400만 원의 차이, 미리 알았다면 처음부터 다툴 필요도 없었을 일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항목별 구성부터 판다사자와 함께 짚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물의 권리금 구성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고 계약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