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28. · 조회 4
권리금계약서에 '위약금'을 숫자로 안 박아뒀다가, 계약 파기 직전까지 갔던 사연
권리금 계약을 앞둔 예비 창업자분이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약금 조항에 "계약 위반 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열흘 미루면서 발생했습니다. 매도인은 "그 열흘 동안 다른 매수자를 놓쳤다"며 위약금으로 권리금의 30%인 1,9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매수인은 "통상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두 달 가까이 이어졌고, 중간에서 조율한 끝에 위약금은 800만 원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처음 요구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두 달 동안 양쪽 다 다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이 분쟁은 애초에 계약서에 위약금을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로 못 박아뒀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권리금의 10%" 혹은 "500만 원"처럼 숫자로 정해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특히 잔금 지급일을 어겼을 때의 위약금과, 아예 계약을 파기했을 때의 위약금은 다르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지연은 지연이자 개념으로, 파기는 손해배상 개념으로 구분해서 적어두세요.
계약서에 숫자 하나 넣는 일이 번거로워 보여도,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 숫자 하나가 몇 달치 시간과 감정 소모를 아껴줍니다.
위약금 조항, 어떻게 써야 할지 애매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접수해주시고,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분쟁 여지를 미리 없애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