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11. · 조회 4
임대인 동의 문구 하나 빠져서 계약금 1,500만 원이 묶일 뻔한 사연
권리금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물주인 임대인의 동의가 계약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계약을 도왔던 카페 매물이 그랬습니다. 매수인은 권리금 6,000만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 1,500만 원(25%)까지 지급했는데, 정작 임대인에게는 새 임차인 승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새 임차인 신용이 확인 안 됐다"며 계약 승계를 거부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이 두 달 가까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권리금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결국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줄이 없었다면 반환 여부를 두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 승계 의사를 먼저 타진합니다. 둘째, 구두 승낙이 아니라 임대인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나 새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받아둡니다. 셋째, 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미확보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반드시 넣습니다.
임대인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권리금 계약 전체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갖추고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