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베테랑의 현장일지2026. 9. 15. · 조회 6
무권리금 매물인 줄 알았는데, 시설비 2,800만 원 요구받은 사연
지난달 만난 예비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무권리금 매물"이라던 편의점 자리인데, 계약 직전에 매도인이 갑자기 "시설비 2,800만 원은 별도"라고 했습니다.
권리금은 없지만 시설비는 따로 받겠다는 논리였는데, 정작 계약서 초안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오간 "무권리금"이라는 말은 계약서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럴 땐 감가상각으로 맞서야 합니다. 냉장고, POS기기 등 주요 시설의 설치 연도를 확인하니 평균 4년이 지난 상태였고, 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잔존가치는 원가의 20% 정도였습니다.
구입 당시 영수증으로 확인한 시설 원가는 총 5,000만 원. 잔존가치로 다시 계산하니 1,000만 원 선이 적정했고, 매도인이 부른 금액과는 1,800만 원, 약 64% 차이가 났습니다.
이 숫자를 근거로 재협상한 끝에 시설비는 1,200만 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처음 요구액보다 1,600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계약 전엔 꼭 "권리금, 시설비를 모두 포함한 최종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시설비나 권리금 명목이 헷갈리실 땐 계약 전에 판다사자와 먼저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관심 매물의 시설비 산정 근거가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숨은 비용 없이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