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12. · 조회 4
확정일자 하루 늦게 받았다가 보증금 3,000만 원 순위 밀릴 뻔한 사연
반찬가게를 인수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4,500만 원짜리 계약을 마치고 다음 날 여유 있게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습니다.
문제는 그 하루 사이에 있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간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니, 전날 오후에 새로운 근저당이 하나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확정일자 순위는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하루 늦게 받으면서 새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선순위 채권 규모를 다시 계산해보니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았지만, 확인하는 3일 동안 사장님은 보증금 3,000만 원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잔금일에 잔금 지급, 등기부등본 재확인, 확정일자 신청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같은 날 처리하시라고 안내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과 잔금일 사이에 며칠이 비는 동안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루면 미룰수록 순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절차라는 걸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확정일자 절차가 헷갈리신다면 도장 찍기 전에 판다사자로 먼저 문의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권리 관계가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키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