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10. · 조회 4
권리금 먼저 주고 잔금 나중에 받기로 했다가 3,000만 원 떼일 뻔한 사연
권리금 계약에서 의외로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언제, 얼마씩 나눠 주고받을 것인가입니다.
한 매수 희망자는 권리금 3,000만 원 전액을 계약 당일 먼저 지급하고, 실제 영업 인수는 2주 뒤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2주 사이에 매도인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매장은 아직 매도인 명의였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승계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계약서에 미이행 시 위약금 배상 조항이 있어 소송 끝에 돈은 돌려받았지만, 소송에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권리금은 보통 계약금 10%, 임대차 승계 완료 시 중도금 40~50%, 실제 인수 완료 후 잔금 순으로 나눠 지급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승계, 즉 명의 변경이 끝나기 전에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는 건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명의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도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각 단계별 지급 시기와 금액을 표로 명시하고, 각 단계가 지연됐을 때의 위약금 조항도 함께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믿을 만한 분 같아서라는 이유로 지급 순서를 대충 정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권리금처럼 큰 금액일수록 순서는 반드시 문서로 못 박아야 합니다.
안전한 권리금 지급 순서가 궁금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먼저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안전한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까지 안전하게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