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13. · 조회 4
전대차 동의 안 받고 넘겼다가 보증금 2,000만 원 날아갈 뻔한 사연
권리금 4,500만 원에 보증금 2,000만 원짜리 매장이었습니다. 계약 과정을 살펴보니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새 사장님에게 자리를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원래 세입자가 임대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임대인이 알게 되면 원래 세입자와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계약을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은 곧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새 사장님은 이미 지급한 보증금 2,000만 원을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지조차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래 세입자는 "내 문제 아니다"라며 발을 뺐고, 임대인은 "새 사장님과 계약한 적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행히 계약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어서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원래 세입자, 새 사장님, 임대인 셋이 모여 삼자 합의서를 새로 썼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빠지고, 새 사장님과 임대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전대 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두 동의만 받지 말고 동의서나 삼자 계약서로 문서를 남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만 챙기고 임대차 관계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권리금과 임대차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전대차 여부가 헷갈리는 매물이라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접수해주시고, 인수 예정 매장의 임대차 관계가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권리관계까지 확인하고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