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베테랑의 현장일지2026. 10. 1. · 조회 4
정수기 렌탈 계약 승계를 안 물어봤다가, 위약금 87만 원을 떠안을 뻔한 사연
지난달 카페를 인수한 사장님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기 회사에서 "계약자 명의가 안 바뀌었으니 위약금 87만 원을 내라"는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인수 계약서에는 "시설 일체 포함 양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기, 커피 원두 자동 발주기,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까지 세 가지가 전부 매도인 명의의 렌탈·구독 계약이었고, 이 항목들을 어떻게 승계할지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도인도 깜빡했다며 당황했습니다. 결국 정수기 업체와 협의해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8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깎았지만, 처음부터 확인했다면 아예 안 내도 될 돈이었습니다.
매장을 인수할 때 "시설 일체"라는 문구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정수기, POS 단말기, CCTV, 매장 음악 서비스, 카드 단말기까지 렌탈이나 리스로 운영되는 항목이 의외로 많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장 안 설비를 하나씩 짚어가며 "이거 사장님 소유예요, 렌탈이에요?"라고 물어보고, 렌탈이라면 계약서와 잔여 기간, 위약금 조건까지 함께 요청하세요.
승계가 안 되는 렌탈 계약이라면 인수 계약서 특약에 "해당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작은 설비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인수 전 설비 목록 점검은 꼭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 전 설비 목록 점검이 막막하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설비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숨은 비용 없이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