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5. · 조회 5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 일체 포함"이라고만 썼다가 에어컨 두 대 떼어간 사연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 일체 포함"이라고만 적고 잔금을 치른 카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 당일, 전 임차인이 에어컨 실외기 2대를 떼어갔습니다.
시설 목록을 별도로 적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전 임차인은 "에어컨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시설 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사장님은 교체 비용 320만 원을 급히 떠안았습니다.
권리금에 포함되는 시설은 품목, 수량, 구입 연도까지 별지로 정리해서 계약서에 첨부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체"라는 단어 하나로는 나중에 법적으로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설 목록을 사진과 함께 별첨한 계약 100건을 비교해보니, 인도 후 시설 관련 분쟁이 발생한 비율은 3%에 그쳤습니다. 반면 목록 없이 "일체"로만 적은 계약에서는 분쟁 비율이 22%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약 전 최소 30분만 투자해서 주방기기, 냉난방기, 간판까지 하나하나 사진 찍고 목록으로 남기세요. 이 30분이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분쟁을 막아줍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 목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판다사자에 먼저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시설 목록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