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20. · 조회 4
임대인 동의서 없이 권리금 계약부터 했다가, 7,200만 원 날릴 뻔한 사연
지난달 상담했던 분식집 매수 희망자 이야기입니다. 전 임차인과 권리금 7,200만 원에 구두 합의를 마치고, 계약금 700만 원까지 입금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건물주(임대인)와는 아직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니 임대인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결국 임대인과 새로 맺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조건을 갑자기 올리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요즘 시세가 올랐으니 월세를 20만 원 더 받아야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협의는 됐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계약금 700만 원과 권리금 7,200만 원 전체가 위태로울 뻔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 한 줄을 반드시 넣으시라고 안내해드립니다. "본 계약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 한 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없으면 임대인 변심 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권리금 협상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일 같지만, 계약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임대인까지 포함해서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권리금 계약서에 이 조항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인 동의 조항까지 꼼꼼히 챙긴 안전한 권리금 계약을 원하신다면 판다사자와 함께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진행 중인 권리금 계약이 안전한지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부터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