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10. 1. · 조회 4
설비 하자담보 특약을 안 넣었다가, 인수 열흘 만에 냉장고 수리비 38만 원을 떠안을 뻔한 사연
매장을 인수한 지 열흘 만에 업소용 냉장고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리 견적은 38만 원. 매수인은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매도인이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매도인은 "이미 넘긴 물건이라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지만 "시설 현 상태 그대로 양도"라는 한 줄뿐, 인수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분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특약 한 줄만 있었어도 다투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자담보 특약은 이렇게 씁니다. "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견된 주요 설비(냉장·냉동 설비, 주방 기기, 냉난방기)의 고장은 매도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한다." 기간과 대상 설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핵심입니다.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매도인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짧으면 매수인이 불안합니다. 실무에서는 7일에서 14일 사이로 합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약을 넣기 전에 인수 당일 설비 작동 상태를 매도인과 함께 점검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그때는 멀쩡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특약이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몇 십만 원짜리 수리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면 막을 수 있는 다툼이니 꼭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가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접수해주시고,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분쟁 없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