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17. · 조회 4
임대료 인상률 상한 특약 안 넣었다가, 재계약 때 월세가 30만 원 오른 사연
상가 임대차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문제는 첫 계약 때 "재계약 시 인상률은 어떻게 할지"를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한 네일샵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첫 계약 월세는 120만 원이었는데, 2년 뒤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월 30만 원, 비율로는 25% 인상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인상 상한은 5%지만, 갱신청구권이 남은 기간이 지났거나 신규 계약 형태로 전환되면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야 했고, 최종적으로는 138만 원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처음부터 특약에 "재계약 시 인상률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두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을 분쟁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상률 상한을 구체적 숫자로 특약에 명시하세요. 둘째, 갱신청구권이 남은 기간을 계약서에 함께 기재해두세요. 셋째, 관리비가 인상률 계산에서 빠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비를 별도로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상률 상한을 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약 한 줄이 2년 뒤, 4년 뒤의 월세 수십만 원을 좌우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임대차 계약서 특약,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없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