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다사자 알짜매물2026. 9. 22. · 조회 4
매물 가격을 "협의 가능"으로만 적어뒀다가, 진짜 살 사람도 문의를 안 남겼던 사연
매물을 등록하실 때 권리금을 "협의 가능"이라고만 적어두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흥정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한 사장님이 꼬치구이 매장을 내놓으면서 권리금란에 "협의 가능"이라고만 적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문의가 2건뿐이었고, 그마저도 가격을 물어보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등록된 다른 꼬치구이 매장은 권리금 7,500만 원을 명확히 적어뒀습니다. 같은 한 달 동안 문의가 11건 들어왔고, 그중 3건은 실제 방문 상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매수 희망자 대부분이 "협의 가능이라고 적힌 매물은 예산을 가늠할 수 없어서 아예 문의를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가격을 감추면 오히려 진지한 매수자를 먼저 걸러내는 효과가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꼬치구이 사장님께 권리금을 7,200만 원으로 명시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대신 "약간의 협의 가능"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서 흥정 여지는 남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가격을 명시하고 나서 2주 만에 문의가 9건으로 늘었고, 그중 한 곳과 6,900만 원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가격을 명확히 적는다고 해서 협상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한 매수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만나게 해주는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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