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 · 조회 4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대처하는 3단계
"권리금까지 다 받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새 세입자를 안 받겠다고 하네요." 최근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임대인의 '금지 행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에서 정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
예를 들어 권리금 8,000만 원에 새 세입자와 합의까지 마쳤는데, 건물주가 "내가 직접 쓰겠다"며 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일정 기간 이상 목적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단계. 손해배상 청구액의 기준을 알아두세요
손해배상액은 무조건 내가 받기로 한 권리금 전액이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합의한 권리금이 8,000만 원이고, 감정 결과 종료 시점 권리금이 6,500만 원으로 나왔다면, 배상액은 6,500만 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3단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청구권 자체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 날짜부터 캘린더에 표시해두시길 권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팁 하나.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용은 그때그때 캡처해두세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상황이 되면, 결국 증거가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실제 법적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문제로 답답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2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