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22. · 조회 4
정수기·CCTV 렌탈 계약 승계를 안 챙겼다가, 위약금 180만 원을 떠안을 뻔한 사연
권리금 협상이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계약이, 막상 인수 후에 다른 문제로 시끄러워진 적이 있습니다.
매장에는 정수기 2대와 CCTV 4대가 렌탈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는 시설권리금 항목에 "정수기·CCTV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렌탈 계약 자체를 누가 승계하는지는 아무도 짚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잔금을 치르고 일주일 뒤에 터졌습니다. 렌탈업체에서 전 사업자 명의로 연락이 왔고, 확인해보니 렌탈 계약 승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중도해지로 처리돼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정수기와 CCTV를 합쳐 위약금이 18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다행히 렌탈업체에 사정을 설명하고 명의 변경 서류를 제출해서 위약금 없이 승계 처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확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주일 넘게 담당자와 실랑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렌탈 계약은 정수기, CCTV뿐만 아니라 커피머신, 제빙기, 포스기까지 매장마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권리금 협상 때는 "무엇을 인수하느냐"만큼 "그게 누구 명의로 돼 있느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렌탈 계약서 사본을 미리 받아서 계약 기간과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특약에는 "렌탈 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승계 관련 위약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처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업체와 다투는 것보다 계약서 한 줄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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