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14. · 조회 5
관리비에 '수도광열비 별도'라고만 적혀 있어서 매달 47만 원 더 낸 사연
카페를 준비하던 사장님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저에게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관리비 항목에 "관리비 20만 원, 수도광열비 별도"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장님은 수도광열비가 많아야 10만 원대일 거라 예상하고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점 후 첫 달 고지서를 받아보니 수도광열비만 47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건물이 중앙공조식 냉난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 전기료를 각 점포 면적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이런 배분 방식은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산정 근거를 요청해서 확인은 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상한이나 산정 방식이 없다 보니 금액을 두고 다툴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매달 47만 원을 그대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사장님은 계약 전에 최근 3개월치 관리비·수도광열비 고지서를 미리 요청해서 확인했습니다. 평균 32만 원 수준이라는 걸 미리 알았고, 계약서에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는 월 3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특약까지 넣었습니다.
이 특약 덕분에 이후 관리비가 오르더라도 35만 원 이상은 협의 없이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약서에 숫자를 못 박아둔 것만으로 매달 최소 12만 원 이상의 차이가 생긴 셈입니다.
관리비, 수도광열비처럼 "별도"라는 두 글자로 끝나는 항목일수록 계약 전에 반드시 최근 고지서를 요청해서 확인하세요. 애매한 문구 하나가 계약 기간 내내 매달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애매한 조항이 걱정되신다면, 도장 찍기 전에 판다사자에 먼저 검토를 요청해보세요.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숨은 비용 없이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