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베테랑의 현장일지2026. 10. 4. · 조회 4
보건증 안 챙기고 직원부터 출근시켰다가, 과태료 320만 원 낼 뻔한 사연
올해 초에 분식집을 인수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기존 직원 2명을 그대로 데리고 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직원들의 보건증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다루는 직원은 1년마다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전 사장님 때부터 갱신이 밀려 있었던 겁니다.
영업 시작 열흘째 되는 날 구청 위생과에서 정기 점검이 나왔고, 그 자리에서 보건증 미보유가 적발됐습니다. 직원 2명 모두 미보유 상태라 1인당 160만 원씩, 총 32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발 당일 바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덕분에 과태료를 경고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늦었어도 320만 원을 그대로 물었을 겁니다.
이 일을 겪으신 사장님은 이후로 매장을 인수할 때마다 직원 승계 여부와 함께 보건증 발급일을 꼭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보건증은 발급에 보통 3~5일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 전에 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영업 시작과 동시에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장을 넘겨받으며 직원도 함께 인수하실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보건증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수 전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히 챙기고 싶으시다면 판다사자와 함께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직원 승계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류 하나까지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