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되는 상권 읽기2026. 9. 2. · 조회 6
배달전문 매장, 홀 영업으로 바꾸면 권리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1단계. 배달전문 매장은 '자리'보다 '동선'이 권리금을 만듭니다
배달만 하는 매장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일이 거의 없다 보니, 큰길가인지 골목 안쪽인지보다 오토바이 진입로와 잠깐 주차할 공간이 권리금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이면도로에 있어도 배달 접근성이 좋으면 순이익의 5~6배 선에서 권리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홀 영업으로 바꾸는 순간, 기준이 '보이는 자리'로 바뀝니다
같은 매장을 홀 영업으로 전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동인구, 간판 가시성, 주차장 유무가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들어오고, 배달만 할 때는 문제없던 2층·지하 매물은 오히려 권리금이 낮게 매겨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1층에 통유리창이 있는 매장이라면 같은 매출이라도 권리금이 순이익의 8~10배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3단계.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첫째 주방과 정화조 용량이 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둘째 주차 공간을 새로 확보할 수 있는지, 셋째 인테리어 추가 투자비(통상 평당 150만~250만 원 선)를 권리금 협상에 미리 반영해야 나중에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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