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27. · 조회 4
관리비 항목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안 적었다가, 매달 47만 원씩 더 청구받은 사연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실을 인수한 분의 사례입니다. 계약서에는 "관리비 별도, 월 3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입주하고 두 달째 되던 달에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고지서에는 기본 관리비 30만 원 외에 공용 전기료 12만 원, 정화조 청소비 3만 원, 승강기 유지비 2만 원까지 더해져 실제 청구액은 47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세부 항목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니 "원래 건물 관리비 항목이 다 그렇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계약서상 "관리비 별도"라는 문구만으로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고 뭐가 별도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관리비 분쟁은 임대차 계약에서 꽤 흔하게 발생합니다. 기본 관리비에 공용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소방안전 점검비까지 건물마다 포함 항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님은 결국 다음 갱신 시점에 특약을 새로 넣었습니다. "월 관리비는 기본료 30만 원과 공용 전기료로 구성하며, 그 외 항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포함 항목과 상한선을 명확히 못 박은 겁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둘째 매달 고정인지 변동인지, 셋째 인상 시 사전 고지 기간이 며칠인지입니다.
특히 변동 관리비라면 최근 6개월 치 고지서를 미리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평균 금액과 편차를 미리 알아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놀라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인 만큼, 계약서 한 줄이 1년이면 수백만 원 차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 하나까지 꼼꼼히 짚어드리는 게 판다사자 계약 검토의 기본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숨은 비용 없이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