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26. · 조회 4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 없이 계약했다가, 새 임차인 구하는 데 두 달 넘게 발 묶인 사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해두지 않아서 곤란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한 사장님은 계약 만료 3개월 전, 권리금 6,500만 원에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용 상태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며 계약을 계속 미뤘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 보니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했습니다. 결국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내고 나서야 계약이 진행됐고, 그 사이 두 달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서면 통보 후 14일 이내 사유를 회신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문구를 넣어둔 다른 사장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2주 만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리금 회수까지 걸린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입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그 기간 임차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다른 계약 기회를 놓치는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조항이 들어있는지, 회신 기한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계약서 특약,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미리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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