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23. · 조회 4
권리금 계약서에 집기 리스트를 안 넣었다가, 냉장고 3대 두고 실랑이 날 뻔한 사연
권리금 계약을 앞둔 매수인 한 분이 계약서를 검토해달라고 가져오셨습니다. 권리금 금액은 명확한데, 어떤 집기가 매장에 포함되는지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에는 원래 시설권리금이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 매장 안의 집기·설비도 포함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포함"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목록을 안 남기면, 나중에 뭐가 남고 뭐가 빠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 매장은 잔금 치르는 날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매도인이 냉장고 3대 중 2대를 개인 소유라며 가져가겠다고 한 겁니다. 시세로 따지면 대당 150만 원, 두 대면 300만 원어치였습니다.
다행히 잔금 전 단계였고, 저희가 먼저 집기 목록을 사진과 함께 정리해서 특약에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정수기, 진열대까지 하나하나 사진과 함께 "매매 포함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리해보니 매도인이 가져가려던 냉장고 2대 중 1대는 실제로 매도인 개인 리스업체 계약 물품이었고, 나머지 1대는 애초에 매장 소유가 맞았습니다. 결국 냉장고 1대(약 150만 원)만 매도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리됐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는 "시설·집기 일체 포함"이라는 문구 대신, 사진과 함께 품목별 리스트를 별첨으로 붙이는 걸 권해드립니다. 리스업체 계약이 걸린 물품(정수기, CCTV, 커피머신 등)은 특히 미리 확인해야 나중에 위약금이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어떤 집기가 포함되는지 애매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와 함께 목록부터 정리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물의 집기 목록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숨김 없이 정리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