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27. · 조회 4
권리금 지급 시기를 잔금과 분리 안 했다가, 잔금 치르고 두 달 넘게 권리금을 못 받은 사연
얼마 전 상담해드린 네일샵 매수자분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잔금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매도인)에게 각각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는데, 계약서에는 그냥 "잔금일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잔금일 당일이었습니다. 매수자는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잔금 6,000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매도인은 "권리금 4,200만 원은 명도 확인 후에 주겠다"며 그날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 순서나 동시 이행 문구가 없다 보니, 매도인 입장에서는 본인 나름의 조건을 새로 붙인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보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명도 확인, 시설물 인수 확인, 열쇠 인계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늘어지면서 권리금 지급은 두 달 넘게 미뤄졌습니다. 매수자는 이미 보증금을 다 낸 상태라 협상력도 약해진 채였습니다.
이런 일을 막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과 보증금 잔금은 동일자, 동시 이행으로 지급한다"는 문구 한 줄을 넣고,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한 제3자 예치 방식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중개하는 계약에서는 권리금의 90%는 잔금일 동시 지급, 나머지 10%는 명도 확인 후 7일 이내 지급하는 식으로 두 단계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도 매수인도 리스크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시기와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못 박아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계약서를 준비 중이시라면 권리금 지급 조항부터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지급 시기 하나로 두 달을 허비하는 일, 판다사자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하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를 준비 중이시라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계약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 없이 주고받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