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22. · 조회 4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정산 기준일"을 안 적었다가, 입주 첫 달 관리비를 두 번 낸 사연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권리금이나 월세 조항은 꼼꼼히 보면서, 관리비 정산 기준일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겪은 사연은 그 한 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한 매수인이 8월 15일에 인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비를 매달 1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었고, 계약서에는 정산 기준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 세입자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리비를 이미 냈고, 새 세입자도 8월분 전체 관리비 고지서를 그대로 받아서 냈습니다. 보름치 관리비를 두 사람이 중복으로 낸 셈이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3만 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 세입자와 새 세입자가 일할 계산해서 정산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그 절차가 없다 보니 관리사무소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전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23만 원을 돌려받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였다면 그대로 손해로 남았을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관리비 정산 기준일은 잔금일로 하며, 해당 월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월 중순에 잔금을 치르는 계약이라면 이 조항을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정산 기준일이 매달 1일인지 잔금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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