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2. · 조회 4
권리금 감정평가 60만 원 썼다가 1,800만 원 아낀 사연
편의점을 인수하려던 예비 사장님이 계약 직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도인이 제시한 권리금은 9,500만 원, 그런데 어딘가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권리금 감정평가를 받아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권리금 감정평가란 감정평가사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각각 항목별로 계산해서 금액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주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보통 50만 원에서 80만 원 선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 2주가 걸렸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찍힌 금액은 7,700만 원. 매도인이 부른 9,500만 원보다 1,800만 원, 약 19% 낮은 숫자였습니다.
차이가 컸던 건 시설권리금 때문이었습니다. 매도인은 5년 전 인테리어 비용 그대로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시설 가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자료를 들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매도인도 감정평가서라는 객관적 근거 앞에서는 더 버티지 못했고, 결국 7,900만 원에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감정평가 비용 60만 원을 쓰고 1,800만 원 가까이 아낀 셈입니다. 권리금이 억 단위로 올라갈수록 이 비용은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 예정 매물의 권리금이 적정한지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갖고 계신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있는 숫자로 협상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