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7. · 조회 5
권리금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안전할까요 (숫자로 정리)
권리금 계약을 앞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언제, 얼마씩 주고받을 것인가"입니다. 금액 협상에는 몇 주씩 공들이면서, 지급 시점은 대충 "계약할 때 절반, 나머지는 잔금 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입니다. 권리금 8,000만 원짜리 매물이라면 계약금 800만 원, 중도금 3,200만 원, 잔금 4,000만 원 순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계약금을 너무 적게 잡으면 매수자가 마음을 바꿨을 때 매도인이 입는 손해가 커집니다. 반대로 잔금 비중을 너무 낮추면, 매수자 입장에서 인수 후 문제가 생겼을 때 협상할 지렛대가 사라집니다.
중도금은 보통 인수인계 시작 시점에, 잔금은 명의변경과 시설 인수가 모두 끝난 시점에 지급하도록 특약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한 카페 인수 건에서는 잔금 지급 시점을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 완료일"로 못 박아둔 덕분에, 명의변경이 3주 지연됐을 때도 매수자가 잔금 4,000만 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 즉 매수자가 변심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도 반드시 넣으세요. 이 조항 하나로 계약 파기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권리금 지급 비율과 시점, 어떻게 특약에 넣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지급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금 흐름으로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