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19. · 조회 4
임대차 계약서에 "양도양수 동의" 조항 안 넣었다가, 권리금 받고도 계약이 깨질 뻔한 사연
권리금 계약까지 다 마쳤는데 마지막에 건물주 때문에 틀어질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리금 5,800만 원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마쳤는데, 정작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매도인이 이 조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권리금 계약부터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고 다투는 데만 최소 한두 달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임대인과 직접 자리를 만들어서, 신규 임차인의 사업자 신용정보와 예상 매출 계획을 자료로 보여드리며 설득한 끝에 열흘 만에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다 된 권리금 계약이 통째로 무산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로는 권리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기존 임대차 계약서의 양도 관련 조항부터 먼저 확인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 특약에도 "본 계약은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동의를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동의가 안 될 경우 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협상 못지않게 임대인 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계약 전 확인할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절차로 완성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