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다사자 알짜매물2026. 9. 15. · 조회 5
매물 가계약금 넣기 전, 이 서류 3가지부터 확인하세요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면 놓칠까 봐 서류부터 안 보고 가계약금을 먼저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했다가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최소한 이 세 가지 서류는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등기부등본입니다. 근저당이나 압류가 잡혀 있는지, 소유주와 매도인(임대인)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는 사업자등록증명원입니다. 실제 영업 중인 업종과 등록 업종이 다르면 인허가 문제로 영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확인을 건너뛰어 인수 후 두 달 만에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최근 3개월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입니다. 밀린 관리비가 있으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새 임차인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서류를 확인하는 데는 보통 하루면 충분합니다. 가계약금을 넣기 전 하루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서류 확인이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 담당 에이전트가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관심 매물의 서류 확인이 필요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부터 꼼꼼히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