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4. · 조회 6
계약금 돌려받으려면 계약서에 이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얼마 전 상담해드린 매수 희망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카페를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 5천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 매도인이 알려주신 월매출이 실제 카드매출 자료와 300만 원 넘게 차이 난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계약을 그만두고 싶으셨겠죠. 문제는 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매도인은 매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건 없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약사항 없이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건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계약금의 절반인 250만 원만 돌려받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처음부터 특약 한 줄만 있었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넣으시길 권하는 조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매도인이 제공한 매출 자료가 실제와 10% 이상 차이 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입니다. 둘째, 인허가나 명의 이전이 특정 기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셋째, 임대인의 임대차 승계 동의를 계약 조건으로 명시해서, 동의를 못 받으면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는 조항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매수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떳떳하다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도장 찍기 전에 판다사자로 먼저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계약을 앞두고 계신 매물이 있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특약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계약금 지키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