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29. · 조회 4
원상복구 범위를 특약에 안 적었다가, 퇴거할 때 270만 원을 더 청구받은 사연
2년 전 계약한 네일샵 사장님이 최근 폐업을 앞두고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계약서에는 "퇴거 시 원상복구"라는 문구만 딱 한 줄 있었습니다.
건물주 측은 사장님이 새로 설치한 파티션과 조명은 물론, 처음부터 있던 낡은 바닥재까지 전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철거와 복구 비용이 27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본인이 설치한 것만 걷어내면 되는 줄 알았다며 당황하셨습니다.
문제는 "원상복구"라는 단어에 범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입주 전 상태로 되돌릴지,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릴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입주 전 사진 자료를 찾아내서 협상한 끝에 130만 원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처음부터 특약에 범위를 못 박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계약서를 쓸 때 원상복구 범위의 기준 시점을 반드시 명시하고, 입주 전 사진도 함께 첨부해두시라고 안내합니다. 계약 끝날 때 터지는 문제라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지만, 실제로는 금액 차이가 가장 큰 조항 중 하나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를 쓸 때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것만으로 나중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계약서에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없는 계약서를 만드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