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베테랑의 현장일지2026. 9. 12. · 조회 4
계약갱신요구권 남은 기간부터 확인시켜줬더니, 권리금 7,200만 원 그대로 계약됐습니다
지난달 만난 국숫집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7,200만 원에 매물을 내놓으셨는데, 문의는 꽤 오는데 계약 직전에서 자꾸 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매수 희망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질문에서 멈췄습니다. "임대차 계약,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쓸 수 있나요?" 사장님은 "임대인이랑 사이 좋으니 걱정 마세요"라고만 답하셨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말이 전혀 안심이 안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보장됩니다. 확인해보니 이 국숫집은 계약한 지 7년째, 갱신요구권이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계약서 사본과 함께 표로 정리해서 매수 희망자에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임대인 마음"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3년"이라는 근거가 생기니 반응이 확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 자료를 받아본 지 열흘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권리금도 처음 제시가인 7,200만 원 그대로, 한 푼도 깎이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이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얼마나 더 쓸 수 있는 자리인지" 숫자로 답하지 못하면 협상은 늘 마지막에 흔들립니다.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잔여 임대기간부터 먼저 계산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관심 매물의 잔여 임대기간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안심시키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