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10. 1. · 조회 4
권리금 3,000만 원 주고받으며 원천징수를 안 했다가, 가산세 92만 원 낼 뻔한 사연
권리금 3,000만 원을 주고받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계약서까지 잘 쓰고 잔금도 문제없이 치렀는데, 몇 달 뒤 매수인에게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매수인(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권리금의 8.8%(소득세 8%+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천징수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권리금 3,000만 원 기준으로 원천징수액은 264만 원. 뒤늦게 신고하다 보니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92만 원가량을 추가로 더 내야 했습니다.
많은 분이 "권리금은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서로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지급 시 매수인이 264만 원(3,000만 원 기준)을 원천징수해서 매도인에게는 나머지 2,736만 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264만 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은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나중에 "누가 세금 처리를 할 것인가"로 다투는 일이 없어집니다.
권리금 협상만 신경 쓰다 세금 처리를 놓치면, 아낀 권리금보다 더 큰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 문구를 꼭 넣어두세요.
권리금 세금 처리가 헷갈리신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권리금 세금 처리가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꼼꼼히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