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8. · 조회 4
권리금 계약서에 "영업권리금 포함"이라고만 썼다가, 단골 명단을 못 받을 뻔한 사연
영업권리금은 그 매장이 쌓아온 단골과 매출 네트워크의 가치라고 흔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 항목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카페 인수 건입니다. 매수인은 영업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는 그냥 "영업권리금 포함"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매수인이 배달앱 단골 리뷰 계정과 매장 인스타그램 계정 이전을 요청했더니, 매도인은 "그건 개인 계정이라 넘길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재협상에만 2주가 걸렸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협의 끝에 넘겨받았지만, 배달앱 계정은 새로 만들어야 했고 초기 리뷰 0건부터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영업권리금 4,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사실상 이 온라인 채널의 가치였는데, 계약서에 항목을 나열하지 않아서 절반도 못 챙긴 셈이 됐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영업권리금 특약에 구체적인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배달앱 계정, SNS 계정, 예약 시스템 데이터, 단골 연락처, 거래처 연락망까지 하나하나 나열하는 겁니다.
항목을 명시한 계약서와 그렇지 않은 계약서, 제가 최근 다룬 매물만 비교해도 인수 후 분쟁 문의가 3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영업권리금에 뭐가 포함되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항목부터 짚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권리금 구성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걸 정확히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