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15. · 조회 4
임차인 명의 변경 특약 안 넣었다가 권리금 협상 두 달 늦어진 사연
동업으로 매장을 인수했던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한 명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공동 대표 체제로 바꾸려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명의 변경 시 임대인 사전 동의 절차"에 대한 특약이 없었던 겁니다. 임대인은 명의 변경 자체를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하겠다며 재계약 조건을 다시 들고 나왔고, 협상은 두 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인수 예정이던 다음 임차인도 마음을 바꿔 계약이 한 차례 무산될 뻔했습니다. 결국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15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계약 전 특약에 "임차인 명의 변경(공동명의 전환 포함) 시 별도 절차와 비용 없이 임대인 동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동업이나 법인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이 한 줄을 넣는 데 드는 시간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 10분이 몇 달의 지연과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을 막아줍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가 걱정되신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먼저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접수해주시고, 인수 예정 매장의 계약 조건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분쟁 없는 계약, 판다사자가 함께 준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