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9. · 조회 4
권리금에 "이월 재고" 포함 여부 안 정했다가, 800만 원어치를 공짜로 넘길 뻔한 사연
편의점을 정리하시던 사장님 사례입니다. 권리금 4,200만 원에 계약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는데, 잔금을 치르는 날 재고 문제로 갑자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매장에는 담배, 생필품, 유통기한이 남은 식품 등 소매가 기준으로 약 800만 원어치의 재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권리금에 매장 전체를 넘기는 거니 재고도 당연히 포함"이라고 생각했고, 매수인은 "권리금은 자리값이지 물건값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저 "현 상태로 인수인계한다"라고만 적혀 있었을 뿐, 재고를 포함하는지 별도 정산하는지에 대한 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재고는 권리금과 별개의 자산이라 매입 원가 기준으로 따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재고 목록을 다시 뽑아 매입가 기준으로 약 560만 원 선에서 별도 정산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소매가와 매입가 차이를 서로 설명하는 데만 두 시간 넘게 걸렸고, 하마터면 잔금일에 계약이 깨질 뻔했습니다.
이후부터는 계약서 특약에 "재고 자산은 권리금에 불포함하며, 잔금일 기준 실사 후 매입원가 기준으로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를 꼭 넣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약국처럼 재고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권리금 협상, 자리값만 보지 마시고 재고까지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하실 매장의 재고 정산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는 것 없이 정리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