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28. · 조회 4
권리금에 '재고자산'을 슬쩍 끼워넣었다가, 계약 직전에 320만 원 다시 뺀 사연
편의점을 인수하려던 예비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매도인이 제시한 권리금은 6,500만 원이었는데, 계약 직전에 알고 보니 그 안에 진열된 재고자산 320만 원어치가 그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고자산은 권리금과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권리금은 자리·시설·영업권의 가치이고, 재고는 인수 시점에 실사해서 별도로 매입하는 물건값입니다. 둘을 섞으면 나중에 "이 금액에 뭐가 포함된 거냐"는 분쟁이 생깁니다.
이 사장님은 계약 전에 재고 실사를 요청했고, 실제 재고 가치는 32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금액을 권리금에서 따로 빼고, 재고는 인수 당일 실사한 금액으로 별도 결제하기로 다시 협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금은 6,180만 원으로 정리됐고, 재고 320만 원은 인수일 실사 후 정산했습니다. 총액은 비슷해 보여도, 항목이 분리되니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볼 때는 꼭 "이 금액에 재고, 미수금, 선수금까지 포함된 건지"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뭉뚱그려 적힌 금액일수록 나중에 정산 다툼이 커집니다.
재고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인수 당일 기준으로 실사하고 별도 정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권리금 분쟁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권리금 항목이 헷갈리신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 1:1 상담으로 먼저 정리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권리금 구성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을 명확히 나누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