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21. · 조회 4
배달앱 리뷰 1,200개를 권리금에 안 넣었다가, 계약 직전 500만 원 실랑이 날 뻔한 사연
배달 전문 도시락집을 인수하려던 매수 희망자와 매도인 사이에 계약 막바지에 실랑이가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권리금 8,500만 원에는 시설과 영업권리금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정작 그 매장의 핵심 자산인 배달앱 계정은 계약서 어디에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계정에는 리뷰 1,200개, 즐겨찾기 800명이 쌓여 있었습니다. 같은 메뉴로 새 계정을 열면 이 정도 리뷰를 다시 모으는 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매수 희망자는 "이 계정도 권리금에 포함된 거 아니냐"고 물었고, 매도인은 "계정은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계약 직전에 협상이 멈췄습니다.
결국 배달앱 계정 이전 조건으로 권리금 500만 원을 추가 조정하는 선에서 정리됐습니다. 리뷰와 즐겨찾기 숫자를 매출 기여도로 환산해서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는 시설·바닥·영업권리금뿐 아니라 배달앱 계정, 단골 채널(문자·카카오톡 단체방), 상표·간판 사용권까지 항목별로 명시해두셔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일수록 나중에 분쟁이 커집니다.
매장에 딸린 무형자산까지 놓치지 않고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계약 전에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예정 매장의 권리금 구성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