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9. 10. · 조회 4
권리금 5,000만 원 주고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안 끊었다가 국세청에 걸린 사연
권리금은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권리금은 엄연히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권리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받으면서 별도 서류 없이 계좌이체만 하고 끝낸 두 분이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 매도인에게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왔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5,0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 이유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권리금 지급 시 매수인이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서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5,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2,000만 원에 대해 22%, 약 440만 원이 원천징수 대상이었습니다. 이 절차를 놓치는 바람에 매도인은 가산세까지 포함해 600만 원 가까이를 추가로 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도 원천징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만 잘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 처리까지가 진짜 계약의 완성입니다.
실무에서는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세무사를 통하면 비용은 몇만 원 수준이지만, 놓쳤을 때 가산세는 수백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세금 처리는 누가 언제 할 것인지까지 특약으로 명시해두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세금 처리가 막막하시다면 계약 전에 판다사자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권리금 세금 처리가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도 세금도 놓치지 않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