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9. · 조회 4
권리금 4,200만 원 주고 인수했는데, 전 사장님이 250m 옆에 다시 카페를 열었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카페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골목 안쪽 12평짜리 카페를 권리금 4,200만 원에 인수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딱 3개월 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게를 넘긴 전 사장님이 250m 떨어진 건물에 거의 똑같은 컨셉으로 카페를 새로 연 겁니다. 인테리어 톤, 메뉴 구성, 심지어 원두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단골손님들은 정든 사장님을 따라 자리를 옮겼습니다. 월매출 2,200만 원이던 가게가 넉 달 만에 1,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40%가 그냥 사라진 셈입니다.
이런 일을 막는 장치가 '경업금지 특약'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쉽게 풀면 "가게를 판 사람은 일정 거리,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으로 다시 장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계약서에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런 것까지 알아서 막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지켜주는 건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정도이고, 매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창업하는 것까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직접 넣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반경 500m에서 1km, 기간은 2년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권리금의 50%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는 조항까지 함께 넣어야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카페 사장님도 뒤늦게 소송을 검토했지만,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 승산이 낮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특약 한 줄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손해였습니다.
권리금을 내고 매장을 인수하실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경업금지 특약이 들어있는지부터 꼭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하실 매장의 계약서 조항이 궁금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탈 없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