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 없는 권리금 교실2026. 10. 3. · 조회 4
권리금에 '부가세 별도' 문구를 안 넣었다가, 280만 원을 더 내야 했던 사연
권리금 2,8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던 자리였습니다. 금액만 적고 '부가세'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두 달 뒤,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권리금도 영업권 양도로 보아 10% 부가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은 "2,800만 원은 공급가액이니 부가세 280만 원을 따로 달라"고 했고, 매수인은 "2,800만 원이 전부인 줄 알았다"며 맞섰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으니 법적으로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절반씩 부담하는 걸로 140만 원씩 나눠 내고 마무리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첫째, 권리금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 문구로 명시하세요.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발행 시점도 같이 정해두세요. 셋째, 간이과세자 간 거래인지도 미리 확인하면 아예 부가세 쟁점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 하나만 적어서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금액에 뭐가 포함돼 있는지까지 적어야 진짜 계약서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혼자 쓰기 막막하시다면 판다사자 상담으로 빠뜨린 조항부터 점검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권리금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챙기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