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 쓰기 전 필독2026. 9. 30. · 조회 4
경업금지 특약을 안 넣었다가, 바로 옆 건물에 동일 업종이 들어와 매출이 반토막 났던 사연
권리금까지 주고 매장을 인수했는데, 두 달 뒤 바로 옆 건물에 똑같은 업종이 새로 문을 열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네일숍을 인수하면서 매도인과 권리금 6,5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어디에도 매도인이 인근에서 동일 업종을 다시 운영하지 못하게 막는 '경업금지 특약'이 없었습니다. 매도인은 석 달 뒤 바로 옆 건물 2층에 새 네일숍을 열었고, 기존 단골 고객 상당수가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인수 당시 월 매출 1,400만 원이던 매장이 넉 달 만에 6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소송까지 검토했지만,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 특약은 보통 '반경 500m 이내,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동일 업종 영업 금지' 같은 형태로 명시합니다. 거리와 기간을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근거가 됩니다.
특약을 넣을 때는 위반 시 위약금까지 함께 정하는 게 좋습니다. 위약금 조항 없이 금지 문구만 있으면, 매도인이 어겨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빠져 있지 않은지, 계약 전에 판다사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매장을 내놓으실 계획이라면 "매장 양도 문의"에서, 인수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매수 상담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계약으로 시작하는 창업, 판다사자가 함께합니다.